한국부동산원법 제3조(사무소)
① 부동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② 부동산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부동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② 부동산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