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4조(자본금)
① 부동산원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부동산원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부동산원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부동산원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