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5조(주식의 발행 등)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식출자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식출자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