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시행 2022.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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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시행 2022.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