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4조(자금의 융자 대상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대상은 사학진흥기금의 각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6.2.22, 1999.3.3, 2011.12.21, 2022.1.25>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하 "사학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학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하 "해산학교법인"이라 한다)
② 재단은 사학지원계정 또는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5>
1. 융자금의 한도액
2. 융자금의 이자율
3. 융자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4. 융자금의 연체이자율
5. 그 밖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5>
[제목개정 2022.1.25]
시행 2022.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