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