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