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조(설립)듣기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