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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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