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공단의 수입)듣기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