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9조(현물배당의 방법)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의 일부를 현물배당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현물로 배당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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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4장 회계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의 일부를 현물배당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현물로 배당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