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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5장 건전경영 기준 및 감독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9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한국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채권에서 제외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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