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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산업은행법 › 제3장 업무

한국산업은행법 제24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①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 또는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제23조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舊)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해당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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