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은행법 › 제3장 업무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③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社債)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3. 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4.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현재액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한국산업은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