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7조(산하기관의 후원회)
① 공단은 산하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단은 산하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