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공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