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