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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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