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0.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