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사업의 명칭
2. 사업 목적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내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13][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