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0.12.13][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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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0.12.13][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