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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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