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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8조(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10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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