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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① 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려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기간(착공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17조에 따라 위탁시행하려면 미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3][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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