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관개용수(灌漑用水)시설, 생활용수시설 및 공업용수시설 등의 신축ㆍ개축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0.12.13][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