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9조(국고보조)듣기 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전문개정 2010.12.13][제38조에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