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④ 삭제 <2023.10.24>

⑤ 삭제 <2023.10.24>

⑥ 삭제 <2023.10.24>

⑦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한국수자원공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