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결산)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사업계획실적 분석보고서
2. 재무제표 부속서류
3. 그 밖에 결산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사업계획실적 분석보고서
2. 재무제표 부속서류
3. 그 밖에 결산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