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