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