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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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