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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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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