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수출입은행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④ 수출입은행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