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①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