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