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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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