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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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등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