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9조(등기소)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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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등기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