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9조의2(이사회)
① 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ㆍ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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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① 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ㆍ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