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명 이상은 농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6.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