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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4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 증명서

나. 영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다.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및 영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6.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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