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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화언어법 ›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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