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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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