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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인증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계획서

② 인증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재무제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 2017.2.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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