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7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한국에너지공대와 기부절차 및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