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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8조(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6조에 따라 발전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학생 및 연구자 지원에 관한 사업

2.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업

3. 발전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③ 한국에너지공대는 발전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발전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지정된 용도로만 해당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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