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원의 구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專任職)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專任職)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