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9조(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 등)
총장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연구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산업 관련 창업 및 융복합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총장이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