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2조(학기 및 수업일수)듣기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2주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