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3조(이수단위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위과정별 이수에 필요한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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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위과정별 이수에 필요한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